본문 바로가기
지식!아는게힘이다

2024년 4대보험 알아보기

by SJ-Kim 2024. 3. 19.
반응형

매달 월급을 받고 있지만 협상한 연봉보다 매달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매달 적지 않은 세금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금액들이 월급에 약 10% 차지하고 있으니 적지 않고, 매년 동결되기도 하지만, 조금씩 별도가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24년 4대 보험요율로 내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는 알아볼까 합니다.
 
 
 
 

4대 보험 소개

국가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즉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 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국민의 경제생화,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느 정책입니다.
 

사회적 위험 노령 질병 상해 실업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 국민건강, 장기요양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도 익숙할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배 부담을 줄기기 위한 보험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에 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하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비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니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제도 가입 제도란??

  • 내용 -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압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수 있게 하는 제도(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
  • 지원자격 - 퇴직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헙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 신청기간 - 지역간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의 2개월이 지나기 전
  •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or 팩스, 우편으로 신청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고용보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실업 급여와 출산급여입니다. 

  • 실업급여 -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270일 동안 지급
  • 출산전후급여 - 출산으로 인한 휴직/실업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를 최대 90일 동안 지급

 

 

산재보


근로자가 일하는도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각종 정신질병도 인정됩니다.
 

  • 요양급여 - 진료비, 간병비, 이송료 등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경우 급수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지급
  •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국민연금

4대보험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평생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주는 효자 같은 보험입니다. 
 

  • 노령연금 - 노령으로 안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61~65세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
  • 유족연금 -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