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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아는게힘이다

출산휴가 급여

by SJ-Kim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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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을  휴가와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되는 걸 예방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궁금하시죠? 급여는 얼마나 나올까? 얼마동안 유급휴가일까? 아마 임신중인 여성분들 또한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 듭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신청 대상자, 금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들, 예비 임산부들에게 가장 걱정인 부분, 궁금한 부분이 출산휴가 급여라고 생각됩니다. 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해 임금상실이 없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

출산휴가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이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단태아 :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 총 90일

-다태아 : 출산 전 60일 + 출산 후 60일 = 총 120일

-유산 또는 사산 :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름 임신 12주 미만 : 60일 

        임신 12주 이상 ~ 16주 미만 : 75일

        임신 16주 이상 ~ 20주 미만 : 90일

        임신 20주 이상 ~ 24주 미만 : 105일

        임신 24주 이상 : 단태아와 같음

 

출산휴가의 급여와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본인)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최근 3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or 사산 휴가만 해당)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으면 증명할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필히 적혀있어야 함) 1부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신청(회원가입 필수)
  • 모바일 - 고용보험 어플에서 신청(회원가입 필수)
  • 방문 -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신청
  • 우편 -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우편발송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액 계산법(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임금 100%)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각각 지급,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 그 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 일부를 지급.

 

예로 들어

단태아를 임신 중인 A 씨는 대기업에 재중 중, 월 5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다면,

30일 : 500만 원(사업주)

30일 : 500만 원(사업주)

30일: 210만 원(고용보험)

90일 총 급여 1,210만 원

 

단태아를 임신 중인 B 씨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 월 3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으면,

30일 : 30일 : 210만 원(고용보험) + 90만원(사업주) 

30일 : 30일 : 210만원(고용보험) + 90만원(사업주) 

30일 : 30일 : 210만원(고용보험) 

90일 총 급여 810만 원

 

출산휴가는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의 출산휴가를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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