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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아는게힘이다

고양시 출산 and 양육지원

by SJ-Kim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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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지역마다 출산지원에 차이가 생기며,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24년 고양시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 (고양시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병행하여 지급)

 

◆지원대상

 출생신고가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기간 

기간은 별도 없어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신청권장 ( 출생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의 최소 2개월 전)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지원내용

2023년생 -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2024년생 -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의 이용권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사용처

모든 사업장 사용가능(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제외)

◆지급시기

 2022.04.01~

 

 

출산지원금 (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신청자격

 출산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예 : 23.1.1 출생했을 때 친권자 or후견인 22.1.2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신고)

◆신청기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거주기간 미충족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될 때 신청 가능)

◆지원금액

천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 원

◆접수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정부 24(www.gov.kr)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지급시기

 신청일의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 예: 23.06.25 신청 23.07.31 지급)

◆지급계좌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출산 케이크도 지원해 주네요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의 탄생을 축하해 주니 기쁨 마음으로 받으러 갑시다!!

축하 쌀 케이크 지원

 

◆신청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가정

◆신청자격 

 출생일 기준 부 or모가 고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기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정부 24(www.gov.kr) 문의 1588-2188

◆지원물품 

우리 쌀 or밀로 만든 케이크 및 쿠키 11종 중 택 1 + 고양 쌀 150g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현실이니깐요

아이 키우는데  사랑으로만 키우진 않을 테니 ㅠㅠ

여기서 고양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나온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해준다네요 

 

출산한 가구들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2024.1.2(화) ~ 2024. 1. 31(수)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상가구

· 최초신청 (직전연도) 23년도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2~3회 차 신청) 23년도에 해상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23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제외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천 원 미만 절사)

◆지급일정

 24년 3월 말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한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함)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출생(입양) 자녀가 부 or 모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제출서류(7종)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4.1.2)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유의사항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시,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 연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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