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1 전·월세 확정일자 전·월세로 계약한느 경우에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대상 -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계약한 부동산 거래지역 - 서울, 인청, 경기도, 광역시, 도, 세종, 제주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진행해야합니다.부동산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려면 계약서 지참하시어 주민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본 지도는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 2024.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