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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계약한느 경우에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
- 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
- 대상 -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계약한 부동산 거래
- 지역 - 서울, 인청, 경기도, 광역시, 도, 세종, 제주
-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진행해야합니다.
부동산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려면 계약서 지참하시어 주민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 본 지도는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했다고 관할 지역에 알리는 개념입니다.
확정일자의 표면적인 뜻은 본 날짜에 임대차 계약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쓸 때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 날짜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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