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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아는게힘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대상

by SJ-Kim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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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옵니다.
요즘은 N잡러들이 많아 5월 되면 슬슬 준비들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할 때마다 블로그들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엔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의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모든 소득에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세금을 부과받은 후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이중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로 진행됨으로 제외한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초부터 5월 말입니다. (24년 5월 1일~ 5월 31일)
국세청에서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자의 신고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자란? 매출 많은 사업자,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 근로소득만 있던 사람(연말정산 했을 경우, 연말정산 안 했으면 5월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이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소득산출 - 근로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
  • 공제 계산 -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공제를 산정합니다. 이에는 기본 공제, 종합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포함
  • 세액 산출 - 산출된 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하여 실제 과세 소득을 계산한 후, 해당 과세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세율 6-42%)
  • 납부 - 계산된 세액을 납부

 

간단하게 알아본 종합소득세정보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여 많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5월에 연말정산 못하신 분들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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